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을 이번에 발급받았어요.
아버지가 뇌병변 2급으로 제 명의로 된 차로 보호자용 주차증을 발급받았는데 장애인 주차장 이용이 처음이라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장애인 주차 관련 벌금이 높다보니 조금 신경쓰이네요
단속되는 기준이 되는지 좀 봐주세요~
1. 아버지를 차에 태우기 전에 먼저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여 기다릴 경우
2. 아버지를 태우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 후 아버지 하차하시고 그 차를 계속 장애인 주차장에 세워두고 시간이 지난 후 저 혼자 차를 타고 나갈 경우.

2번 질문과 연관된 건데 아버지를 태우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 후 아버지 하차하시고 차량은 바로 일반 주차장에 이동주차 한 후 아버지가 타실때만 장애인 주차장에 다시 주차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