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내용 설명이 다소 길어
궁금한점 3가지만 보시려면
글 본문의 가장 아래로 내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대로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진행중 궁금한 점이 있어
혹시 능력자형님들이나 경험자형님 계실까 해서
자유게시판에 글 남겨 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문의하는게 맞는 절차이나,
실제 경험하신 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회초년생 시기에 겪은일이라
법무사는 처음부터 알아볼생각을 못했고
나홀로 전자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진행하였습니다..

사이트의 성격에 맞지않는 글인것 같아 자유게시판에 남기며
문제가 될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두서가 없는것 같은데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간략히 진행과정을 처음부터 현재까지 요약하자면

1. 지급명령신청 (원금 1천만원)
2. 지급명령신청 중 주소보정, 송달불능.. 소제기신청
3. 민사소액사건 중 주소보정, 송달불능.. 공시송달
4. 민사소액사건 원고 승소. 종국판결.

여기까지 술술 잘 왔는데
이제 어떻게하지? 찾아보니 재산명시를 해야겠다싶음.
재산명시도 송달안될것 같고, 재산조회신청을 목표로
재산명시신청을 했습니다.

5. 재산명시신청. 송달불능.. 오늘자로 각하결정등본 송달받음
(이전과정에서 주소보정을 여러차례 하였으나 계속하여 송달되지 않았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이 불가하다 보이므로, 민사집행법 제62도 7항에 따라 각하)



현재까지 진행상황입니다..

재산명시신청 각하 라는건 제 시나리오에 없었기에
오늘 오전에 각하결정등본 송달받고
곧바로 법령을 찾아보니
민사집행법 62조 8항에
'7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네요.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 3가지 입니다.


1.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로 사건이 종료되더라도
재산조회신청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건지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신청이 될 것 같은데,
'각하'라는 용어가 중간에 짤린듯한 느낌이라..확실치가 않아서.. 궁금합니다)

2. 재산조회신청서 작성시에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해당 집행권원은 재산명시신청의 각하결정등본이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느 문서인지요..?

3. 1금융권, 2금융권, 보험사 등등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이라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 기관들에서 회신시에 평균적으로 대략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이상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