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가 이중주차도 많고 길이 좀 좁은 편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가려던 차에 마주오는 차가 있어서 옆으로 비켜줬고


그 차가 제 차를 지나가면서 범퍼쪽을 긁어버렸습니다.


두 차량 모두 창문을 내리고 있었어서 순간 눈도 마주쳤고요..


당연히 내릴 줄 알았는데 그냥 슝 가버리더군요


아주머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일단 튀어버린 차량번호를 메모해두고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놨는데


이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먼저 접수를 하는 게 나을지


관할 지구대에 신고를 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과실은 영상을 확인해봐야만 알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전 가만히 정차 되어있는 상태였고 그 차량이 지나가면서 긁었습니다. 그리고 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