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후 첫글이 사고글이라 죄송합니다.

 

사고상황은 이렇습니다.

 

사고도로는 편도 2차로 왕복 4차선 도로이고 저는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2차선 맨 앞에서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

 

청색 직진신호가 떨어져서 출발하는데 1차선에서 여자분이 별안간 우회전을 해서 제차량의 운전석 휀다와 범버등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일단 상대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했던 구간은 하얀색 실선구간으로 우회전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차량 번호판 뽑은지 2일만에 사고가 나서 기분이 참담합니다.

 

일단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만 보험사 직원은 별 말이 없더군요.

 

일단 저는 제 과실을 1%도 인정할수 없는데 이 사고사진과 사고영상으로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는 회원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