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입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로 인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게시글 등록에 참고 바라며

 

특히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위반 사례가 많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를 명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딥페이크등(영상R31;음향R31;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R31;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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