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입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로 인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게시글 등록에 참고 바라며

 

특히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위반 사례가 많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를 명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20. 4. 15.(수) 실시하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 237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