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단속 목록표 ★★ <추가 세부 단속대상>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머플러 -외관변경 -시그널 전구색상 -스포일러 -12cm이하의 지상고 -엔진변경 -엔진개조 -범퍼 불법 장착 -번호판 가리기 등등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차중인 차량 사진 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 1.네온등화설치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2.등화착색- 과태료 3만원 (후미등 전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3.등화상이 -과태료 3만원 (후미,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블루전구) 4.불법등화설치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푸른색계통, 블렉배잴설치-전조등주변 깜박이, HID설치 하신분 해당) 5.등화색상지움-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분 해당) 6.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7.철재스포일러설치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은 조심하셔야 할듯 ) 8.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9.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11.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12.차체 높이 낮춤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써쓰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여기에 해당 되는 회원님들 빨리 원상복구 하시는게 속 편하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