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쩌보고 싶은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1월 30일에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무사고 차량과 구조변경이 됐다고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검사 날짜가 다가와서 검사를 맡으러 갔는데 구조변경이 안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군인을 지원하게 되면서 다시 3월23일에 판매하게되었습니다.
구조변경이 안된채로 판매하게 되어서 구조변경을 할수있게 판매후 구조변경 비용을 전액 드렸습니다. (구조변경비 총 180만원) 그리고 판매자분께서 구매한지 일주일정도 후 수리를 하다가 슬립이 났던걸 알게되었습니다. 교환할건 없었지만 시세에 차이가 100만원정도 차이가 생겼기때문에 구매자와 합의하여 9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매한지 3주 뒤 니그립패드를 떼고나니 탱크에 기스가 있다고 교체비용이 170만원이 들었다고 합의하자고 연락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매할때 기스는 없었고 판매할때 사진과 영상이 있는데 제가 법적으로 또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일까요?
첫번째 사진이 구매자가 보낸 사진이고 두번째는 제 헬멧에 고프로가 달려있어 찍은거입니다. 판매할때 찍은 사진과 영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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