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개요는 좌회전과 직진이 가능한 3차로에서 좌측방향지시등 켜고 좌회전 진입하던 제 차량을

1차로에있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직진을 한 상대차량과 충격한 상황 입니다.

1,2차로는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이며 상대차량이 1차로에 있다가 2차로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제가 상대차량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였고 상대차량이 당연히 좌회전하리라 생각하였고 차량이 가까워 오자 회전반경을 크게 하는구나 위험하다고 느껴 경음기를 눌러 주의를 주었고 핸들을 바깥쪽으로 틀었으나 곧바로 상대차량이 제 차를 충격한 상황 입니다.

교차로 진입시 상대차량보다 제차가 먼저 좌회전을 진입하였으며 상대차량이 제차를 뒤늦게 발견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차량충격이후에 정지한 위치가 저보다도 앞선거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저는 급정거하여 노즈다운되고 차량안의 가방이 앞으로 쏟아져 있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게 과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보험사에서 통상적으로 운운하는 몇대몇이 아니라

저런상황에서 제가 대처한것에 잘못이 있는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