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외의도로

4차로

1차로

승용자동차,·소형승합자동차

2차로

3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3차로

1차로

승용자동차,·소형승합자동차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1.5톤 이하인화물자동차

3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2차로

1차로

승용자동차,·소형승합자동차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고속도로

4차로

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3차로

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2차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2차로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중형·소형)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다.

5. 이 표 중 고속도로란의 건설기계는 법 제2조제17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6. 이 표에서 열거한 것 외의 차마와 다음 각 목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 폐기물관리법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 원자력안전법2조제5호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8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물질

. 산업안전보건법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 농약관리법2조제3,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 1호에 따른 유독성원제

7. 좌회전 차로가 2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8.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이 표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02289


저 아래 댓글 중 일반국도는 지정차로 없다는데 목숨 거신 분도 계셔서요.

저격글은 아니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블랙박스로 신고하면 3만원, 10점 나갑니다.


핸드폰으로 보면 잘 안보이는데 PC로 보면 잘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