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 차로구분 |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
고속도로외의도로 | 편도4차로 | 1차로 |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 |
2차로 | |||
3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4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
편도3차로 | 1차로 |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 | |
2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1.5톤 이하인화물자동차 | ||
3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
편도2차로 | 1차로 |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 | |
2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
고속도로 | 편도4차로 |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2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 ||
3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 ||
4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편도3차로 |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
2차로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 ||
3차로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편도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 |
2차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 ||
(주)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중형·소형)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5. 이 표 중 고속도로란의 건설기계는 법 제2조제17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6. 이 표에서 열거한 것 외의 차마와 다음 각 목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물질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자.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유독성원제 7. 좌회전 차로가 2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8.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이 표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02289
저 아래 댓글 중 일반국도는 지정차로 없다는데 목숨 거신 분도 계셔서요.
저격글은 아니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블랙박스로 신고하면 3만원, 10점 나갑니다.
핸드폰으로 보면 잘 안보이는데 PC로 보면 잘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