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눈팅 유저입니다.. 처음 글 남기네요..

매형이 낸 사고인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정황과 이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 가을쯤 사고입니다.. 매형이 운전중 골목길에서 리어카를 끌고가시는 폐지주으시는 70대할아버지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형이 리어카를 뒤에서 박은 사고였는데요..

매형차는 suv(윈스톰)이고 골목길이라 당연히 서행중이었구요.. 충격이 크지 않았고 사고로 인한 차와 리어카는 수리가 필요없을 정도여서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에 할아버지가 넘어지셨고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대퇴골 골절이 되셨더라구요..

병원에서 피해자 할아버지 아들분이 경찰을, 매형은 보험회사 직원을 불렀습니다.

매형은 할아버지와 아들분께 죄송하다고 거듭사과드리고 보험처리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경!!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졌다는군요..

할아버지가 전치14주 진단을 받고 장애등급 받을 예정이고, 이는 '중상해'에 해당되서 형사재판에 넘겨진거랍니다.

(솔직한 심정은.. xx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아들분을 비롯하여 피해자 측에서 악의를 품고? 또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부랴부랴 피해자 할아버지 아들분에게 연락하고 집에 찾아갔는데..

피해자 가족분들은 전혀 이런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부를 묻고 다시한번 사과드린 후 소정의 위로금(?)을 드리고  합의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결국 올해 1월19일 1차 공판기일이 있었고 (검사가 징역 1년 구형함)

그리고 2월2일 선고기일에 금고4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사고처리에 무지하여 정중히 여쭙니다..

이러한 교통사고시 위와같이 처리되는것이 일반적인가요? 금고4개월에 집유2년을 선고받을만한 사안인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냥 받아들여야하는지..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현재는 항소기간중이라 항소하려 준비하고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모레가 구정이네요..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