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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차로 화물차 지정차로위반을 신고했는데

답변이 이래왔네요.

 

지들맘대로 계도기간이라고 경고조치만 한다고하는데

이게맞나요??

 

1차로 지정차로위반이 최근에 생긴 법도아니고

예전부터 있던건데 무슨 계도기간이라고 경고처리를 하나요

 

<내용추가>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6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지정차로위반

집중계도기간이라고 경찰청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와

말단 직원인 본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자꾸 앵무새처럼 되풀이합니다.

 

7월7일날 위반차량 5건에 대해서 신고를했고

전부 같은 담당자가 복붙형식으로

계도기간으로 경고처리한다고 답변왔습니다.

 

이거 소극행정 넣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