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차로 화물차 지정차로위반을 신고했는데
답변이 이래왔네요.
지들맘대로 계도기간이라고 경고조치만 한다고하는데
이게맞나요??
1차로 지정차로위반이 최근에 생긴 법도아니고
예전부터 있던건데 무슨 계도기간이라고 경고처리를 하나요
<내용추가>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6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지정차로위반
집중계도기간이라고 경찰청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와
말단 직원인 본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자꾸 앵무새처럼 되풀이합니다.
7월7일날 위반차량 5건에 대해서 신고를했고
전부 같은 담당자가 복붙형식으로
계도기간으로 경고처리한다고 답변왔습니다.
이거 소극행정 넣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