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공고 시 바베큐자리는 그냥 꾸며 논 자리 아닐까요? 그걸 내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법적으로 무슨 상관있나요? 혹시 법적인 상관이 있으면 팩ㅌ
트있게 올려주세요 제 3자가 보기엔 엄청 잘못 된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분양 시 1층 입주자가 저기 주인이고 몇 평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누수는 하자 요청해야하는거 아닐까요?
몇 세대 하자 때문에 모든세대 입주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입주 못하게되어 맞 소송으로 번질텐데요? 그래서 입주 후 하자보수 해주고 하자보수 예치금을 금ㅎ 에서 내주잖아요?
벽 천장 다 붙어 있으면 아파트 살지 저 외진 곳 까지 왜 감?
도쿄 시내 단독주택 4억이면 삼. 우리나라 처럼 산비탈에 있는 그런 집이 아니고 평지에 일층은 주차장임.
실시간 나와 있는 매물임. 관심있는 사람은 집한 채 사. 영주권 줌ㅋ
https://realestate.yahoo.co.jp/new/house/detail_corp/b0019841913/
한국 사람들 단체로 미쳐서 시멘트 덩어리 듈립뿌리 보다 가격 더 올려 놓음.
일본이 왜 잃어 버린 30년을 이야기 하겠음? 이제 한국은 겨우 1년 하락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