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무단횡단 아주머니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확인서를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꺼같아 사진 부터 첨부합니다.
오전 8시40분경 오토바이로 출근 길 입니다.
3차선에서 끝차선에서 정산 주행하였습니다 .
1,2차선은 출근길이라 정체가 있었으며, 3차선은 차가 없어 30km정도 속도로 주행하였습니다.
버스에서 하차 후 1,2차선이 잠시 정체시 아주머니는 차사이를 통과 하여 앞만보고 달리셨고
저는 차사이에서 아주머니를 보지 못하였으며, 2차선에서 3차선 등장 하면서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인도로 넘어지시고 저는 좌측으로 틀면서 넘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 타박상 및 찰과상으로 구급차로 이동
저도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추 후 경찰서 진술하였습니다.
도로 cctv를 통해 영상을 확인하였고, 아주머니 진술은 차가 정체 되어 신호등을 보지 않고 건너셨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아주머니는 범칙금 3만원 (무단횡단) 으로 정리.
저는 조사관이 처음에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한다고 하여! 영상을 보며 강하게 어필하여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부분은 없는걸로 종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제가 과실3 아주머니7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머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진행이 되었구요
( 제 보험으로 아주머니 대인은 해드렸습니다 사고당시 )
아주머닌 타박상과 찰과상 정도로 통원 치료를 받고 정리가 되셨고, 저는 양쪽 무릎이 찢어져 치료를 받고 불편함이 있어
추가적으로 mri 를 찍었더니 반연골판이 찢어졌으며, 수술을 받아야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7:3 비율로 과실을 계속 요청하고 있으며, 저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보험사에서도 (디x) 과실비율정보포탈을 토대로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100번 양보해서 1,2,3차선 시야가 모두 보이는 상황에서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났다면
저의 전방주시태만으로 어느정도 과실이 들어가겠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허나 1,2차선에 차들이 정체 되었는데 보행자 적색신호에 저길 뛰어들거란 생각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로인해 제 오토바이, 헬멧, 장갑, 옷 ,신발 등... 물질적 까지 다 손해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왼쪽무릎은 수술까지 해야한다고 하구요...
상대보험사 측은 제 치료가 다끝나면 법적자문을 받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과실을 받고싶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답답하네요...
민사소송을 가고싶다고 까지 의사를 전달하긴 했습니다.
* 그리고 CCTV 정보공개청구로 사고 영상까지 모두 확보해두었습니다.
사고부터 구급차 이송까지 풀 영상과 사고 부분 확대영상까지 두가지로 받았습니다.
(영상을 공개를 해도되는지 몰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3의 과실을 받고 정리하는게 맞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 영상 말씀이 있으셔서 올려보았습니다.
+ 6/26 추가글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내용을 처음 써보다보니.. 이렇게 많은 댓글과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ㅠ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읽어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으로 즉결심판으로 가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였으나,,
제가 무지하여 처분을 꺽어버려... 더이상 그방법은 안되는거같네요 ㅠ
민사소송으로 가려합니다
결과가 나올때 한번 더 글 올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