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책은 개정 이후 검찰총장과 검사로 나뉘어 이 두 직책 외에는

오피셜한 법적 직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에도 없는 직책을 임의로 만들어 검사장이라 칭하고 차관급 대우와 

관용차 및 운전기사를 배정한다.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나라의 세금

을 함부로 쓰는가? 


판사들과의 형편성을 말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법원과 법무부 내 

일개 외청이자 집행기관인 검찰청은 엄연히 법적인 지위가 다른 것이다.


같은 사시 출신이라고?  지위와 역할이 명확히 다른 기관인데 출신이 

같다고 모든 게 같아야 하는가? 또한 법원은 차관급에 대한 명문화된 

법적 근거가 있다. 


허나 검찰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위 직제를 관례로 사용하고 있고

관용차와 수행기사를 배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행정 각부를 다 합한 차관

숫자보다 더 차관급 대우가 많다. 일개 청이 말이다. 


심지어 상위기관인 법무부보다 차관급이 월등하게 많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러니 칼잡이들이 결국 다른 기관의 상왕처럼 행동하고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명문화된 법적 근거 없이 그들 마음대로 직제 편성하고

나라 곶간의 곶감을 빼먹는 일은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