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안녕하세요^^
아직 보증금 문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근황 공유합니다! ㅎㅎ
1. 내용증명서 작성해서 보냈다가... 후다닥 반송시켰습니다.
법무사한테 찾아갔더니 이미 제가 이삿짐을 뺀 정황이 내용증명서에 적혀있어서
저한테 불리하더라고요.
아무리 확정일자를 그 월세집으로 해놓은 상태이고,
주민등록상 그 집으로 적혀있더라도,
물리적으로 이사를 했으면(?) 안된다면서...
제가 이사한 정황 싹 빼고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준 정황만 적혀있는 문자 캡쳐해서
임차권등기 걸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35만원 정도 들었고
임차권등기 송달하는데 4만 4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했으면 오히려 임차권 등기조차 못했을뻔 했는데
돈은 들어도 법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았습니다.
2. 임차권등기 걸어도 감감무소식이어서
법률무료공단에서 방문상담 받았습니다.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날짜, 지역별로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제이고 대구같은 경우는 예약 일자가 빠듯하더라고요^^;;
그래도 지역별로 지부가 있어서 저는 직장 근처로 예약 상담 받았습니다.
3.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호사 선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건이 안되어서 혜택을 못 받았지만
변호사 선임 필요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이 얼마나 건강보험료를 내시는지
조회해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자격확인서를 법률구조공단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는 새로 이사간 집에서 제가 세대주이고 동생(무직)이 세대원이라
2인가구 기준 150,991원 이하로 건강보험료를 내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었는데,
부모님이 연금(수입)을 받고 계셔서 동생이 저의 피부양자가 될 수는 없는 구조라...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지원이 있다는 정보도 얻게 되었습니다.
4. 5월 27일자로 이사나왔는데... ㅋㅋ 7월까지도 피를 말려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해주시는대로 법원에 가서 직접 소장 넣었습니다.
소장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 대국민서비스 - 양식 - '양식모음'에 있어서
미리 인쇄해서 제가 작성해보고 피드백받았습니다.
5. 아무것도 해결된건 없습니다.
법원가서 소장 제출할 때까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술 너무 많이 마셔서 장마로 불어난 천에 앉아있다가
신고 받은 경찰이 저보고 신발 어딨냐고 물어보더군요 ㅠㅠ
그뒤로 술 아예 끊고 독서하고 운동하면서 마음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장 제출해도 집주인이 안받거나 못받을 확률 커서 송달이 안되면
보정명령이라는 것이 내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 때가서 또 보정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아직 네버엔딩입니다 ㅎㅎ 올해 안으로 끝나면 다행인 상황 ㅎㅎㅎ
직장 7년차에 제가 모아놓은 돈 반 이상이 그 사장한테 묶여있고
그리고 어쩌면 월세 몇개월분 떼일 수도 있겠지만
잘 웃고 친절한 척하는 그 사람한테 무시당한게 억울하고 분하지만
인생 경험 비싼 값 치뤘다고 여기려 합니다.
그 돈 다 잃는다 해도...
이제 삼십대 초반인데
아는 만큼 보이고
그래서 공부도 해야하고
남한테 당하지 않고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걸
알겠습니다...
+(2023.06.16.) 그저께 올린 글이 어제 베스트가 되어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 줄은 몰랐습니다 ㅠㅠ
어제 일일이 감사하다고 답글을 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모든 분들께 답글을 달지는 못했습니다.
한분 한분께 미처 감사의 인사를 다 전해지 못해 송구합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두고두고 조언해주신 글들을 읽으면서 공부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조언들을 해주셨지만 일단 저의 상황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법무사와 상담을 하고 차근차근 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주신 조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새로운 지식이 되고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큰 지지가 되었습니다.
사기꾼 빌런 1명을 만나 멘탈이 나갔었지만 ㅠㅠ
일면식도 없는 제게 진심으로 정보를 찾아 상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다시금 와닿고
제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남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해결되면 그 후기도 꼭 글로 남기고 저도 보배드림이나 지역사회나 직장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남구 대명 11동에서 1년간 자취를 했습니다.
지어진지 얼마 안 된 깨끗한 5층짜리 건물에 살려고 계약을 하기 위해
집주인을 부동산에서 처음 만났는데... 처음에는 친절했지만...
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자라고 만만하게 보시는거겠죠.
작년에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1년 계약을 했고,
제가 사정이 있어서 3개월만 연장하기로 집주인과 구두계약 했었습니다. 통화녹음도 다 되었고요.
3개월을 제가 살고 나가면 본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보통은 1년 자동연장이지만 3개월 연장은 잘 없는 경우라서 저도 감사한 마음에
제가 월세 60만원에 10만원 더 얹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3개월 뒤에 이사를 나가서 보증금 돌려달라니까
집주인이 말을 싹 바꾸시네요. 3개월 연장같은게 어디있냐면서 보통은 1년 연장이고
다음 세입자를 저더러 구하라고 하시네요~
요즘 대구 경기가 세입자가 잘 안구해지는 추세이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월세 가격이 떨어진 상태라서 그런가
보증금 2천만원에서 제 월세를 매달 깎고 싶으신 모양이예요.
사실 구두 계약보다도 더 확실한게 연장계약서에 도장찍는거라서
제가 집주인한테 몇번을 전화해서 도장 찍자고 그래도 요리조리 피해가시더니
이사나갈때까지 사람 피를 말리고 이사 나가서는 완전 딴소리하십니다
통화내용이랑 문자내용 모두 타이핑치고 정리해서 내용증명서에 첨부하고 우체국에 가서 등기 보냈는데
일부러 안받으시는건지... 부재중이라 반송이 된답니다.
월세계약서상의 주소로도 보내고, 혹시나 해서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지금 살고 있는 주소를 물어보니 대명동 몇번지라고 알려주셔서 그곳으로도 보내었으나
받을 생각이 없으시네요. 일부러 문자나 카톡도 안 읽습니다.
내용증명서를 안받으면 그 다음 절차는 어찌해야할까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아도 너무 대충 봐주시네요.
건강보험료가 해당이 되면 변호사 선임도 무료로 할 수 있다고도 하시는데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남자가 전화하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주변분들이 조언해주시는데
연세 많으신 아버지께 의지할 수도 없고 여자인 제가 피눈물 흘리며 반드시 받아내고 싶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휘발유통에 라이터를 들고 몇번이나 건물에 불 질렀습니다.
될대로 되라는 식의 능구렁이 같은 집주인의 태도와
저만 속끓고 전전긍긍하는 이 상황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집마련을 꼭 해야겠다고,
정신이 번쩍 드는 인생공부 중입니다......
내용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