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현대차 부장이던 김광호씨
엔진에 결함이 있는걸 회사가 숨기고 있다고 폭로해서
미국정부에게 28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음
변호사비 제외하고 받은금액의 190억에 대해 국세청에 세금납부해야되냐고 물어봄
(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외국 정부, 국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상금이나 공익 신고 등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
1년넘도록 묵묵부답하다가 납기일이 지나서야
과세를 통보하고 190억원의 절반인 95억 정도를 내라고 함
김광호씨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경정 청구를 할 예정이고
국세청은 해외 포상금은 선례가 없어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면서, 과세 이유 등 개별 정보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