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찰서 지하에 있는곳은 유치장이죠...
영장 발부 후에 가는곳이 구치소입니다..
여기서 재판이 끝날때까지 있다가 유죄판결이 나면 교도소를 가죠...
구치소는 미결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무죄가 되면 석방이고 유죄가 되면 교도소로...
집유를 받거나 벌금형이 떨어져도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하지만 안가는게,,,좋습니다...
경찰조사받고 구속 영장 떨어지기 전까지 있는곳이 유치장..그다음 검사 조사받기전에 검찰청안에있는곳에서 잠시 구금..글고나서 구치소로 이동..이곳에서 판사 판결나고 형이 확정이나면 교도소로 이동..이 순서인데 윗글은 조금 잘못 되었네요..
참고로 사형수는 교도소가 아니고 구치소에있음..형 집행이 안되었기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