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GM의 경우 공문을 내렸다.. 오일교환시 주의할것등인듯..









현재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략 추정원인과 한국지엠의 대책(최근년식)



어느분이 이전 오일교환할때 경험을 이야기함.(정비메뉴얼대로 해야)








대략 살펴보니. 위와 같군요.


경위: 

차량 소유주가  엔진오일을 바로정비에서 교환을 했는데.. 교환후 얼마되지 않아서 화재 발생.

차량 지엠 바로 정비 입고, 지엠정비팀 조사.


화재원인

GM에서 추측 이유는 

엔진오일 필터 교환작업시 흐르는 엔진오일이 언더커버에 묻어 있는데 

바로정비에서 제대로 닦지 않았음(지엠에서는 미리 메뉴얼로 전파) 

이것이 DPF재생(대략 600도 이상 올라가죠)이 시작되면서 떨어진 엔진오일로 열이 전파되면서

화재 시작.. 대략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군요.




GM과 바로정비 분쟁

GM왈 이전에도 수차례 서비스 메뉴얼을 통해서 엔진오일 교환시(엔진오일필터)

언더커버에 고인 엔진오일 제대로 닦아라. 이런 공문을 발송한적이 있다..  

그런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정비 책임이다.

이런 주장인듯 한데.


흠..  이 반응에 대해서 바로정비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듯 보이고.

(이 가운데 직영이나 개인이니 뭐니 이런이야기는 나오는데 다 쓸데없고)




이 문제 발생이전 시점에서 GM대응은

위와 같은 엔진오일 교환시 메뉴얼대로 하지 않을경우에

대한 화재의 위험성 경고.

또한 특정 연식(15년 4월분)부터는  엔진 언더커버의 폭을 줄여서  출고하는듯.




쉐슬람이 보는 이상한점:

이 정도면 한국GM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는것인데.. 흠.. 

기존 소비자에게는 위와같은 화재 위험성을 최소한 

미리 알려줘야 하는것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흔한 자발적 리콜이라던가.하는것도.. 

이를테면 해결책이 나올때 까지(대략 나왔던것 같은데) 기존 소비자는 언더커버를 떼어라.

또는 개선형 언더커버로 교체 명령을 내리던가.. 



정비소에는 엔진오일 교환시 주의할것을 경고했다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일을 방지하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것이 도리이거늘..
참고로 기존년식의 언더커버.(위의 화재 차량과 같은 언더커버)









소비자 피해:

위와 같은 분쟁과정 때문에 

그 가운데서 실 소유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_-.

그나마 다행인것은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


일단은 나 몰라라 하는것은 진짜 아닌듯 한데..

대략 8월 4일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수리가 안되고있고.

물론 조사하느라..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라면 그래도 소비자에게  렌트정도는 기본적 제공아닌가?.. 헐.. 

그리고 저런 경우 GM과 바로정비에서 일단은 소비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후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정리하던가 해야지.

저것이 일반 정비업소랑 GM의 대결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아무생각이 없기 때문에 없는것이다


기본적으로 언더커버 설계가 문제있는듯. 그래서 개선을 했는데 .

언더커버가 달린 기존 연식 디젤(15년 5월이전)인 경우 아직도 위험에 노출.

단순히 엔진오일 필터 교환할때 떨어진 엔진오일로 화재 발생을 할수도 있다고 보면

좀 확대 시켜보자면 흔히 겪는 각종 누유가 될때도 저런 상황이 만들어 질수 있다는것인데.


빠른 대처가 시급할듯

또한 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고 제거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양해를 구해야 할듯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 크루즈 가솔린도 언더커버때문에 화재발생으로

결국 커버를 바꾼데적이 있죠.

(국내도 가솔린,디젤  또한 배기량에 따라  언더커버 자체가  좀 다르죠)

(이건 나중에 자세히 조사해서 이야기 하겠지만.... 예전에 한번 이야기 했는데..).



하여간. 소비자는 어딜가도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