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선 제 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복운전으로 보기 어렵답니다.
예전에는 차 세우고 내리면 무조건 보복운전으로 입건이 되었으나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루기 때문에
요즘은 요건을 까다롭게 보고 무리한 기소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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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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