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들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당했답니다.

 

사건은  새벽에 집에 오다 길에서 지갑을 주웠답니다.

 

그즉시 경찰서에 가져가지 않고 피곤하다고

 

집에와 자고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답니다.

 

지갑줍고  경찰서까지 7시간쯤 걸린겁니다.

 

지갑주인이 없어진건 없지만 지갑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고소해 변호사상담 받으니

 

무조건  합의안하면 전과자 될수 있다는 소리듣고

 

어쩔줄몰라 합니다.

 

원하는 합의금이 꽤 많다고만하고 구체적금액은

 

얘기안하기에 제가 그지갑 새것 값이면 합의하라고

 

아들 앞길 망칠수도 없고 다시는 길거리에 금붙이가

 

있어도 주인찾아준다고 손대지말라고 단단히

 

주의주라니 지갑값이면 벌써  합의했다는걸보니

 

원하는합의금이 꽤 큰가봅니다.

 

어제 그소리 듣고 저도 밤에 아들에게 전화해

 

너의것이 아니면 괜히 주인 찾아준다고 손대지

 

말라고 얘기했네요.

 

저라면 지갑안에 돈이없어져도 12시간안에 지갑

 

찾은것만으로도 좋을것 같은데 다 내맘같지 않으니깐요.

 

습득물 바로 경찰서 안가져가고 주인찾아준다고

 

들고 왔다갔다하면 습득물 주인이 고소하면

 

그것도 걸린다는 얘기까지 들었답니다.

 

그얘기 들으니 예전에 동네 뒷산  풀숲에서 휴대폰 

 

울려  산아래에서 만나 전달했었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