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몰라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길게 읽게 귀찮으신분은 빨간색 글만 읽으셔도 됩니다
한 6~7개월 전 쯤 어느 분이 제 차를 벽돌로 2~3차례 찍어서 제 차유리랑 본넷을 파손시켰더라구요. 그래서 신고해서 잡는데에 1달~2달정도 시간 걸려서 경찰분들이 찾아내셨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이랑 합의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그냥 유리창 값, 출퇴근 교통비만 주고 끝내려 하시기에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범인이 안잡히는 한달 동안 저는 진짜 무서웠거든요. 본가가 아닌 타지역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도 안된 초년생이었는데, 제가 뭘 잘 못한건가, 그래서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는건가 싶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운전할 때마다도 제 차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저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 차를 주차하고 나서도 저번 처럼 또 깨지 않았을까 밤늦게 몇번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제대로 잠을 못자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문에 저는 이런거 피해 보상도 받아야 겠다 싶어서 기존 (유리창값에 교통비만)40만원에 30만원만 더 받고 합의 하겠다로 했는데, 제 차를 부순 분께서는 50만원만 주겠다라고 통보를 하시더군요.
제가 원래 본넷 가격 이런것도 다 청구하려다가 안하고 유리창 가격만 청구한건데도 저렇게 통보식으로만 이야기를 하셔서 그냥 100아니면 합의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피의자분이 계속 오히려 갑인것처럼 행동하고 떳떳하길래 합의 무산되고, 법원으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법원에 본넷 견적도 재청구 하였죠,
그래서 그렇게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서 6개월이 지난 얼마전에 법원 판결이 났길래, 마지막으로 민사소송 전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민사 소송 들어가면 형사 처벌 근거로 소송을 진행 될 것이라 본넷 비용도 추가되어 돈이 더 나올것입니다. 그러니 예전에 말한 가격으로 합의하시면 민사 소송은 안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피의자분이 "저는 70이상 안돼요. 선생님이 합의를 안해줘서 벌금도 많이 나오고 민사로 해도 선생이 원하는대로 안될것이고 일부만 선생(선생님도아니고 선생)이 이겨요"
라고 답장이 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피의자가 떳떳하고 갑인 모습 그대로 시네요. 그럼 민사 소송 진행 하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0시간이 넘게 지난 방금
"넌 한 번만 더 하면 디진다" 라고 문자가 왔네요.
이거 민사소송 진행시 다시 첨부할 예정인데, 이거 추가적으로 또 형사 신고 넣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