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데 어머니랑 누나로 보이는 아이가 센스 있게 맞은편 확인까지 하시고 무사하게 건너셨습니다.

 

근데 저는 맞은편 차량이 당연히 정지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갔습니다.

 

저 차량이 많이 괘씸하긴 했지만, 혹시 제가 맞은편 차량이었을 땐 못 설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에 시야가 가려서 못봤을 수도 있을까...

 

달리는 속도에 비해 보행자가 안보여서 못 선걸까 하는...

 

저런 경우 운전자로서 이해해 주는게 맞는지...(혹시 내로남불인지...) 아니면 용납할 수 없는 위반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그나저나 예전에 우회전 하는 차량이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을 무시하고 건너는 것을 보고, 보행자보호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막상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27조3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횡단보행자보호위반 (범칙금 40,000원, 벌점 10점) 으로 과태료 처분은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