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12월21일에 작성 했습니다.

 

제 저녁에 식구들이랑 외식 할려고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제 딸(6살)과 차에 가던 중 목줄 없는 개가 제 딸에게 짖으면서 달려오길래 제 딸은 울면서 도망가고 개는 계속 짖으면서 쫒아가고....

> 개는 소형견 

> 딸은 예전에 개한테 정말 무섭게 쫒기고 나서부터 트라우마가 있었음

 

그래서 제가 개를 발로 찻습니다.

그러자 개 주인이 오면서 그냥 말리면 되지 왜 개를 발로 차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개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말리겠지만 목줄없이 저렇게 달려드는거 보고 놀래서 발로 찻다, 만약 입질까지 했으면 죽였을꺼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식 후 집에 취침 준비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개 주인 아들인데 저보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갔더니 인터넷 방송을 키고 있더라구요...

왜 개를 발로 찻냐, 큰개도 아니고 소형견을 굳이 발로 찰 필요가 있냐, 개가 많이 다쳤다, 과하게 방어 했던 점이랑 개 주인한테 개를 죽이니, 마니 했던거에 대해서 화를 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욕을 했구요

 

개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구요

 

양쪽다 (저랑 개 주인) 사건 접수 원했구요

 

개 주인 입장

> 개 치료비 10만원 정도 나왔다 앞으로 더 나올수도 있다

> 다른건 원하는거 없고 치료비만 도의적으로 돌라고 합니다

> 굳이 발로 찰 필요까지 있었나, 너무 과하게 대응 한거다

 

제 입장

> 개 목줄 없이 그렇게 나와서 애기가 많이 놀랫다 밥 먹으러 가는 길까지 계속 울면서 떨고 있었다

> 물론 과하게 대응 했는건 맞지만 나도 화가 나서 그랫다, 법적으로 치료비 지급 하라고 하면 하겠다

> 하지만 애기도 정신적 피해, 트라우마가 더 깊어 진거에 대해 진단서 및 청구서 청구 하겠다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이 필요 합니다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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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개 아줌마가 저를 경찰에 동물학대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에서는 CCTV 확인 결과 긴급방어조치로 보여진다며 검찰에 송치도 안하고 그냥 내사 종결 처리 했습니다.

 

내사 종결 확인 되자마자 아이 정신과 치료 및 검사 진행 했고 CCTV확보 하여 제가 직접 대법원 전자민사소송 진행 했습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으로 소송 걸었습니다.

 

소송수 약 2주정도 뒤 개아줌마에게 소장 송달되었는 것 확인 하였고 1주일뒤에 합의 하자고 연락 왔습니다.

 

합의 내용은

 - 합의금 350만원

 - 아이에게 직접 사과 하기

 - 평상시에 목줄 꼭 하고 다니기

 

이렇게 합의 했으며 합의한지 몇개월 지났는데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데 목줄 잘 하고 다니네요 ㅋㅋㅋㅋ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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