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는 자저거 도로 주행 가능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그려진 횡단 보도에서 주행이니 횡단보도는 아무 상관 없구요..
그냥.. 차대 차 사고로 보면 됩니다. 이경우 킥보드는 직진.. . 모닝은 좌회전 진입 이므로 킥보드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7:3 정도로 사고 는 모닝 가해자 입니다. 하지만 제마음은 킥보드 과실 100 주고 싶네요..
솔직히 모닝에다 킥라니가 갔다 쳐 박은거라서 모닝 손을 들어 주고 싶지만 현행법상 모닝 과실이 크겠네요.. 모닝 안에 애라도 타고 있어서 애가 놀랬다고 해서 입원하고 합의금 받아내는 거 아닌 이상 킥라니한테 더 손실을 입힐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잘 해결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