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터널 진입로 직전에 BMW미니가 방향지시등 없이 급차선 변경하여 차앞으로 껴들었습니다..

급히 핸들을 틀어 간신히 사고를 면했지만 옆차로에 차량이 있었다면 분명 큰 사고로 이어졌을것 같습니다. 

해당 구간은 실선으로 차선 변경 구역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경적을 울렸지만 해당 차량은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영상에는 없지만 해당차량은 도주하면서 시야에 보일때까지 차선변경해가며 주행했습니다. 

 

너무 놀라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해서 출근 이후에 진정을 한 다음에 찾아보니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를 할수 있다고 하여 영상과 함께 신고를 했습니다. "난폭운전" 항목으로 신고했습니다. 

 

하루후에 답변이 왔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교통 관리과에서 답변이 왔으며, 해당차량은 진로변경위반이며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렇게 운전을 했는데 진로변경위반항목만을 적용하다니요...저는 난폭운전으로 신고를 했는데..

전화를 해서 이해할만한 설명을 요청드렸는데

교통관리과는 위반 사실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의 일만 담당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것은 관리과가 아닌 조사과..?(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곳에서 관리과로 이관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관을 시킨 담당에게 설명을 듣고 싶다고 전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몇시간 후 사건을 이관시킨 조사과(??) 담당자분께서 연락을 주셨고, 제보한 영상만으로는 난폭운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난폭운전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개 이상의 행위를 이어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은 들었지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운전을 한 차량에 "난폭운전"으로 신고를 했는데 차선변경위반에 대한 범칙금이라니...

납득이 안되지만 어쩔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