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은 2020년 4월 28일 지게차 정비를 하던 중에 100kg가 넘는 쇳덩어리가 내려쳐서 온 몸의 뼈가 조각조각 부서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 2년 동안 투병했지만 결국 지난 2월 3일 저희 가족을 떠났습니다. 

 

100kg의 철판에 깔려서 뼈가 산산조각이 나는 고통이 어떤지 짐작이 되실까요?

남편은 그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 수개월동안 어려운 치료를 받았습니다. 

밤마다 철판에 깔리는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극심한 섬망에 시달렸습니다.

외상후에 겪은 스트레스로 인한 엄청난 고통의 불안장애로 어느 누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21년 5월 1심에서 기왕증을 이유로 불승인처리되어 다시 2022년 3월 30일 노동부 재심위원회에  다시 5월 25일 마지막 심사을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도 산업재해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사고로 인해 질병의 유발또는 악화가 시간적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겪었던 사고는 온몸이 100kg의 철판에 깔리는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수 있는 사건이었고, 

이는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장애와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슴을 증명하는 담당의사의 진단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에서는 의학적인 인과관계만큼 사회 규범적인 인과관계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7년동안이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는데 기왕증때문이라고 하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산재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분명  근무중에 다쳐서 후유증으로 목숨까지 잃었는데 산재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산재라는 건가요? 

 

부디 세심하게 살펴주시어 저희 가족이 국가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30일에 마지막 재심이 있었는데 담당의사 탄원서 첨부한  탄원서를 써서 올렸는데 다행히도 다시 의학자문을 받겠다고 해서 한번 더 재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에 발생한 섬망이 뇌질환으로 악화되었고 이것은 7년전에 약물치료만 했었던 뇌출혈때문에 뇌질환이 생긴거라며 불승인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당시부터 섬망증세가 나타났고 섬망은 뇌질환으로 악화되었다는 담당주치의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보배를 하실줄 모르는분이기에 대신 사연 올려드려요.

지금 국민신문고에 민원 도움만 요청하시길래..눈팅만하는 염치없는 회원이지만 정의로운 형님들 많으신걸 알기에 도움요청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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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해주신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물어보신 질문에 답변을 달아드려야하나 정확한 내용을 저도 모르기에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추후 보배에 오셔서 질의 하신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것 입니다.

추천해주셔서 베스트에 올라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신점 대신해서 감사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