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아줌마가 차에 2살짜리 둘째를 놔두고 코스트코에 쇼핑 갔다가 경찰에 체포됬네요.  미국에서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는 사건이죠.  한국에선 창문 좀 열어놓고 애 혼자 놔둔다고 체포되진 않지만 폭염이 폭염인만큼 아이 혼자 차에 잠시라도 놔두는거 조심합시다.   

 

아래 네이버 기사는 A씨라고만 했지만 역시 미국 언론은 Chaeyoung Lim-Kim(임김채영)씨라고 이름 공개하네요.

결혼하면 보통 남편 성을 따르지만 저렇게 본인성과 합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남편성 뒤에 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022&aid=0002883453

 

현지 로컬신문

http://cliffviewpilot.com/video-bergen-county-sheriffs-officers-rescue-girl-2-left-in-hot-car-in-hackensack-costco-lot/

 

목격자가 찍은 아이 발견부터 엄마 등장까지 유튜브 동영상도 붙어 있네요.

한 남성이 열려있는 창문 사이로 문을 열어보려 하고 있을 때 경찰이 도착해 반대편 문을 깨버립니다.   

3분쯤에 아이 엄마가 큰딸을 카트에 태우고 등장하는데 엄마를 보고 아이를 앉고 있던 여자 경찰관이 버럭합니다.

 

여경:  아기 차에 놓고 내렸어요!

아줌마:  쏘리 쏘리 ㅜㅜ

여경: 노 쏘리!!  애 죽을수도 있었어욧!!

 

아줌마는 아동위험방치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법원의 소환장을 받고 일단 풀려 놨습니다.  주정부 아동복지과에도 보고가 되었으므로 조만간 아동복지과에서 이 가정에 대해 조사가 나갈 것으로 예상 됩니다.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조사죠.  잠시 조금 편하게 쇼핑 하려다가 골치아파진거죠.  아동위험방치는 상황에 따라 중범죄로도 다뤄질 수 있는데 경범죄여도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는 인터뷰에서 "4개 창문이 다 3cm~4cm정도 열려 있던걸로 봐서 아줌마는 뭘 하는지 알고 있었다.  무심결에 애를 남겨두지 않았다.  창문 열려 있는 건 상관없다.  밖은 너무 덥고 이런식으로 애를 두고 가는 건 아니다"라고 현지 언론에 얘기했네요.

 

이걸 보면서 잠시 차에 남겨진 아이 하나에도 부모를 엄중히 처벌하는 미국법에 비해 이 나라는 아동 관련 사고에 너무 관대하다 느껴졌어요.  13년도 청주에서 발생한 세롬이 사건.  운전기사와 인솔교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원장은 2심에서 무죄 받았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미국 법은 운전자와 인솔교사에 집행유예고 뭐고 없습니다.  원장은 당연히 유죄고요.  모두 다 최소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이 아줌마는 제가 봤을 때 목격자의 증언에 의거 고의성이 붙어 중범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이의 몸이 이상이 없고 초범일(초범이겠죠) 경우 검찰과의 유죄합의 하에 집행유예+벌금+아동안전교육수강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경찰 출동으로 발생한 비용 등등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경찰이 유리창 값 물어줘야 되겠죠?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출신국에 상관없이 이민 1세대 부모들이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일이죠.  잠시니까 괜찮겠지 하는 행동이 아이를 죽일수도 있습니다.  "내새끼 타고 있다"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런 스티커 붙이기 전에 아이의 웰빙부터 생각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