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7월 5일에 분당에서 신현리로 가는 길에서 난 사고입니다.

녹색불에 직진을 하는 중에 갑자기 보행자가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 차 옆부분을 박았습니다.

휀다쪽과 옆문이 찌그러졌으며, 보험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제 차를 박았다고 하더라도 보행자한테 제 차 수리비를 받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받으려면 민사소송까지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며칠전에 자차보험을 빼는 바람에 자차수리는 안되고 제 비용으로 수리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조건 불리하며 수리비는 제가 다 내야 되는 것인지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