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꼬파이 법조항 말씀하시길래....
아래에서 언급하는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은 좌회전 2차로 같이 다차로 좌회선 지정된 곳을 말하는겁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교통후진국인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바닥의 표시대로만 진행하도록 교통법을 바꿔야 합니다. 직진이 가능한 곳은 직좌로 그려주고 저 영상처럼 좌회전, 유턴만 표시된 곳은 직진금지가 없더라도 직진하면 지시위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시 가피도 확실히 정해지고 사고처리도 간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