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말에 위와 같이 사고가 있었고, 가해자(아줌마)가 대인접수 철회 하면 100:0 해주겠지만 대인접수 철회 안하면 자기도 과실 따지겠다고 해서.. 결국 합의가 안되어 그 이후 분심위 갔습니다.
전 당연히 무과실이라고 나올줄 알았습니다.
이미 여러곳의 커뮤니티에서도 올렸고, 한문철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하여 100:0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 자신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심위 1차, 2차(소심의) 모두 80:20 나왔습니다.
이유는... 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변경하고 나서 직진했다는 이유로 20% 과실을 매겼다네요 -_-;;;;
보험사 담당자에게 소송 얘기했더니... 1,2차 모두 80:20 나왔으면 어자피 재판 가봤자 그대로 80:20될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소송하려면 또다른 증거가 필요한데... 있냐고 묻더군요. 아니 뭐 블랙박스 말고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요 ㅡ.ㅡ;;
결국... 80:20으로 종결 지었습니다.
분심위 쩌네요.
이제 앞으로 뒤에서 박는거 아닌다음에는... 설령 내가 옆에서 박은 가해자라 해도... 저 아줌마처럼 끝까지 과실 합의 안하고 분심위 까지 가서 분탕질 쳐야겠네요.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아주 좋은거 배웠네요....#%$@#$@#$!@$#
보이지 않는걸 어떻게 피하라고.......................
우리나라 과실분쟁은 저 분심위 인간들 때문에 과실분쟁이 일어난다는걸 아는지 모르는지...
암튼 저 아줌마와 분심위의 환장의 콜라보로 인하여 3년간 할인할증 받았네요.
아주 고맙네요 ㅡ.ㅡ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