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후미 추돌이 아니라서 오토바이 100이 아닙니다. 이륜차와의 사고시 손보사의 보험처리 지침에서도 이륜차의 과실이 일반 차량과의 사고보다 조금 더 줄어듭니다. 게다가 몇달전 방향등 켜시고 위 영상처럼 똑같이 우회전하시다가 아주 똑같이 추돌한 이륜차를 피해자로 판정해서 억울해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비록 전방 영상이지만 이지만 맨 우측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블박을 제공하셨는데도 말이죠.
다행히 그 몇 달뒤 피해 이륜차가 보험사기로 걸려서 경찰 조사 받고 오셨다는 후기가.......... 이런 경우 보험사에 할증을 줄여달라고 하시면 되구요.....
아무튼 위상황에서는 트럭의 과실도 발생할것이고 잘못하면 가해자가 될수도 있으니 항상 고개를 빼어서 옆 거울을 보셔야 합니다. 이륜차의 특성상 상해등급도 높게 나오기라도 한다면 할증의 부담도 장난이 아니지요....... 아시다시피 인피 할증은 총 치료비가 아닌 상해등급기준이거든요......
자세히 보니 트럭이 깜빡이 켠듯 보이네요..일부 떼빙하는 오토바이들 가끔 보면 짜증많이 나더군요..제일 앞뒤에 가는 오토바이들 지들이 무슨 경찰이라도 되나 경광등 들고 차량 가로막아 서게하고..한번은 헬멧 안썼다고 경찰이 한대 세웠는데 떼거지로 몰려와서 경찰한테 ㄱㅈㄹ떠는것도 목격했네요...
깜빡이 넣고 1.5초 후 부딧혓네요.... 오토방구 상황판단 아주 미흡하고요 ~ 트럭은 옆에 보지 안코 바로 꺽엇네요 ~ 어째떤 실질적으로 보면 오토방구의 잘못 확실해 보입니다. 운전자의 잘못은요 ~ 우회전하기 바로 전에 깜빡이를 넣엇다는 거고요 ~ 오토방구 막나가다가 과실한것이네요
도로 교통법상 1개의 차로에는 한대만이 주행가능합니다..
이륜차가 옆으로 치고 들어왔으니 이륜차 과실이 훠얼씬 크겠지요..
10:0크리가 될지 9:1 또는 8:2이렇게 비율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기본과실은 오토바이가 큽니다.
문제는 트럭수리비는 나올것이 없고 오토바이 수리비 and 오토바이 운전사 치료비인데..
상대차 치료비는 100% 크리지 나오기 전에는 ..내가 내야한다는거 ..
쉽게 말하면 트럭 운전사 치료비는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운전자 치료비는 트럭이..
결국 100% 안나오면 트럭만 덤텡이 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