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용 차량으로 업무 차 방문 후 


아파트 내 공지에서 차량을 돌려서 나가는 도중 쿵 소리가 나서 차가 멈췄습니다.

 

SUV 차량이라 차량 밖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나가보니 조그만 볼라드 (40CM) 정도가 튀어나와있고

 

거기에 운전선 범퍼랑 부딪힌 사고였습니다

 

실제로 진입전 볼라드가 설치되있지 않아 공지로 진입한거 였는데 알고보니 임시 차량 통행을 위해

 

볼라드 5개 중 가운데 3개만 제거 하고 양쪽 사이드 2개는 박아 놓은 상태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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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①볼라드 설치기준(80cm~1.2m) 과 달리 차안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낮은 볼라드(40cm)와, 

 


②임시통행 용으로 볼라드를 제거하였으면 5개를 모두 뽑아 안전하게 입출입 가능하게 해놨어야 하는데

 

가운데 3개 볼라드만 제거하여, (설치기준 1.5M 간격도 미준수) 관리상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봐야되지 않나하는것입니다.

 

아파트쪽이 주장하는 내용은

 

①우선 볼라드 설치기준은 보행자를 위한것이지 차를 위한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 와

 

②차를 돌리려고 진입한 공지 자체가 원래 차량이 진입해선 안되는 곳이고 

 

일부 쓰레기차 및 소방차를 위해 만들어놓은곳이라 진입자체가 잘못된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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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용 : 아파트 쪽에서 주장하는 원래는 진입해서는 안되는 볼라드 안쪽 공간>

 

아파트쪽에서 주장하는 2번째 내용은 제가 아파트에 살지않아 잘모르긴 하지만

 

인도와 차도가 아닌 공간은 보행자 차량 둘다 혼용해서 사용가능하고, 

 

출입구 앞에 '쓰레기차 및 소방차 외 진입이 불가능하다' 라는 표지판도 없이

 

거주민이 아닌 입장에선 볼라드 유무를 알수 없어 차량이 진입할수 있게 해놓고

 

나중에 물어보니 원래는 차량이 진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니 어느쪽 말이 맞는 지 모르겠더라고요

 

범퍼정도가 파손된게 아니라 낮은 볼라드 설치로 내부 인터쿨러등이 다 밀려들어가

 

자차처리로 500만원가까이 수리비를 요구 하고 있어서

 

아파트 내 시설배상 책임 보험등이 들어져 있어 그 보험으로 배상을 받고 싶어 다른분들 의견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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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용 : 실제로 사고가 난 볼라드> 


 

 

댓글을 읽다보니 혹시나 오해하실 내용있어서 적습니다.

우선 볼라드는 당연히 파손했으니 대물로 보상은 해드렸고

② 사진을 올려놔서 헷갈리실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고당시 볼라드가 다 빠져있고 끝쪽에 하나만 박혀있어

실제로 진입할때는 맨끝에 볼라드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게다가 제 차량이 정면으로 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좌회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좌측을 계속 주시하고 차를 돌렸는데 사이드미러 포함

 

 제 차앞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연히 서행 속도유지 하며 좌회전 하다 부딪힌거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볼라드를 설치하려면 설치기준에 맞게 다 설치해야지

 

맨끝에 낮은 볼라드 하나만 설치해놓은건 관리상 미숙이라고 보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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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용 : 재작년 볼라드 추돌사고 사진>

실제도 재작년에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하나만 꽂혀있는 볼라드로 차사고가 나서

 

당시 내용은 운전자의 부주의라고 보기 보다는 

 

볼라드의 용도가 전혀없고 시야도 확보되지 않아 

 

차량운전자가 사전에 사고에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을 내린적이 있어 

 

관리 책임의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과는 별개로 봐야 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