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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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016150737381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양모 장 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부안 씨에게는 “정인이가 학대당한 걸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