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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유죄
변호사 전석진
오늘 고발사주건 제보자가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바로 손준성 검사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제 윤석열 후보의 범죄는 인정되었고 공직선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죄로 대통령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게 되었다.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인 손준성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예훼손 사건과 최강욱 의원의 조국 장관 아들의 인턴허위확인서관련 진술에 근거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를 담은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주고 김웅 의원은 이를 조성은 미래통합당 부위원장에게 주었다. 그리고 김웅은 조성은씨에게 이 고발장은 대검에 접수하여야 한다. 중앙지검에 접수하면 절대 안된다라는 말도 하였다.
손준성은 이와 같은 고발장을 윤석열의 지시나 용인 없이 혼자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고발장을 써서 김웅에게 전달했을까? 아래 보는 바와 같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면 이러한 범죄 행위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

먼저 고발장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명예훼손으로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를 고발하고자 한 것을 보자.
내가 이미 2019.8.경 나의 페북에 게시한 바와 같이 윤석열은 2019.8.경에는 이미 대권을 꿈꾸고 있었다.
대권 후보가 됨에 있었서 주가조작 사건은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주가 조작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그 수법이 악랄하여 아주 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부인이 될 자신의 처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받으면 자신의 대권의 꿈은 멀어져 간다. 그리고 이 주가 조작 사건은 2010. 2.에서 2012.4. 경 까지 행해졌기 때문에 김건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윤석열 후보에게 여러번 걱정을 이야기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2020년 02월 17일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는 이 주가 조작 사건을 터트렸다. 김건희는 자신이 유죄를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사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윤석열 후보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만일 이 문제가 자꾸 논의가 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은 심인보 기자를 고발 사주하고 이를 받아 심인보 기자를 대검에서 구속 수사한 후에 도이치 모터스 건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언론에 밝히고 또 심기자의 구속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려 다른 언론이 후속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혹 검찰에서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경우 먼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받아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제기나 판결에 선입견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의도로 심인보 기자를 피의자로 한 고발장을 작성하여 미래통합당에 가져다 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최강욱 의원의 피의자로 한 조국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문제가 고발장에 들어간 경위를 추론해 본다.
윤석열은 2019.8 경에는 정치적으로 거의 무명이었다. 이에 비해 조국 장관은 이낙연 총리, 황교안 장관에 이은 3위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내가 만든 HIF 지수의 기본 이론에는 유명인을 밟고 올라가 지수를 쌓는다는 말이 있다. 유명인의 HIF 지수가 높은 경우 그를 밟고 올라가면 쉽게 HIF 지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윤석열이나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은 윤석열 후보가 조국 장관을 밟고 올라서서 유명인을 만들겠다고 기획하고 윤석열의 검찰 총장으로서의 직권의 최대한 남용하여 무자비한 수사를 벌임으로써 윤석열은 조국 장관을 낙마시켰고 자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대단한 성공이었다. 그 이후 윤석열의 정치인으로서의 인기는 사실상 소위 조국 대전에서의 승리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런 윤석열에게 아주 훌륭한 정보가 보고되었다. 그것은 최강욱 의원이 조국 장관 아들의 입시에 사용된 인턴증명서를 사실이다라고 말하였고 이 말은 허위 발언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윤석열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이 사실을 기초로 수사가 이루어져 이 혐의가 공론화 되면 조국 장관과 조국 지지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 딸의 입시 문제 뿐 아니라 아들의 입시에도 불법이 있다는 비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고발장으로 그럴 듯하게 작성하여 이 고발장을 야당에 주어 고발케 한 다음 이를 수사하여 조국 장관에게 치명상을 주자고 기획한 것이다.

그런데 조성은이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자신의 최고 측근인 검사 출신의 정점식 의원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이다.
윤석열이 이러한 것들을 손준성에게 사주, 지시한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는가? 판례에 의하면 충분히 인정된다.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이 이 사건에서의 정황사실이 된다.
그리고 이 손준성 검사가 이와 같은 공작을 혼자 기획하고 혼자 실행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후에 이 사실이 만일 드러나면 손준성 검사가 자기 혼자 이 일을 하였다 하여도 아무도 믿지 않고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거의 90%이상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건을 윤석열의 지시나 양해 없이 혼자 기획하고 혼자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나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라면 이와 같은 거짓말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