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배달 전문 식당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여러 업체와 여러 라이더들을 봐서 써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오토바이 보험은 이해하기 쉽게 3가지가 있죠.

 

1. 출, 퇴근/통학용

 

2. A가게에서 A가게의 음식(물건)만 운송할 수 있는 보험 (주로 치킨집, 짜장면집 자가 배달)

 

3. 유상운송 (여러 가게의 물건을 운송할 수 있음. 음식 배달 대행, 휴대폰 퀵, 전자상가 퀵 등)

 

 이 중에 3번 경우만 배달 대행으로 법적 허용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출, 퇴근 보험의 약 10배에 달하는 보험료 (나이, 연차에 따라 다르지만) 때문에 대부분의 딸배들은 1번 보험으로 넣고

일을 하죠.

 

 차가 12대 중과실 없이 정상 주행 중 오토바이와 사고 (차가 과실이 크거나 차 100프로 과실이면 이 방법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多)

가 났는데 드러눕거나, 바로 한방 병원에 입원하는 놈들 대처하는 법입니다.

 

1. 사고 시 도로에 유출 된 음식 포장의 영수증을 찍는 방법입니다. 딸배가 1번 보험을 넣고 타고 있을 경우 배달 중인 음식의 영수증을 찍은 사진등은 불법의 증거가 됩니다.

  1-A. 사고가 크게 안나서 음식이 도로에 유출 안되거나, 음식의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딸배가 와서 사고 처리 하는 동안 음식을 토스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증거로 남겨주세요.

  1-B. 배달 대행 조끼를 입고도 이 음식은 내가 포장해서 집에 가서 퇴근해서 먹을 거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끼는 그냥 몸에 맞아서 입고 있는거라고도 합니다.

 

2. 신속하게 상대방 보험사 호출을 요구하고 경찰을 부릅니다.

  2-A. 상대 보험사 직원이 도착해서 여러가지 정황을 보기 시작하면 1번 보험 넣고 타는 딸배 입장에선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압박감에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후에 따로 처리하자고 합의 시도를 할 것입니다.

  2-B. 경찰에게 상대가 용도에 맞지 않는 보험을 넣고 타는 것 같은데, 딸배한테 경찰서로 가서 얘기해보자 하면 역시 압박감  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C. 경찰이 온다면 그 자리에서 무판등의 범법행위도 적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딸배가 유상운송을 안 넣고 배달하다 사고가 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거나 증명시키려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제가 50명의 퀵기사를 봤다 치면 이중 유상운송보험의 비율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메이저 배달대행업체에서 렌트를 내줘서 뒤에 배달통이 달려 있는 경우도, 100프로 유상운송은 아닙니다. (렌트할 때, 기사들에게 보험 선택권을 줌. 대행업체입장에선 렌트비만 받으면 이득이기 때문, 오토바이 슬립, 사고등의 이유로 수리시 전부 기사 부담)

 

 이 글을 조금이라도 숙지하셔서 딸배랑 사고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딸배랑 사고나면 박은 각도, 신호 그런 것들만 챙기는데 이 놈들은 다른 시각 (보험)에서도 체크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