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7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앞의 차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후방차량 보내주고 번호판따서 신고해주세요.

단, 밤에만 신고가능합니다.

 

* 전조등 조사각불량은 밤낮 상관없이 신고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