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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제기된 '강사이력 허위기재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전 총장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8월24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총장을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윤 전 총장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지난 2004년 S대학에 강사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이력서에는 '현재 H대학교, A대학교 출강(컴퓨터, 디자인실기, 미술사, 회화실기)'이라고 적었다. 이후 김씨는 S대에서 2004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강의했다.

문제는 김씨가 제출한 이력서에 표기된 H대학은 4년제 종합대학이고, 김씨가 실제 근무한 H대는 2·3·4년제 전문대학이었다는 점이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김명신(김건희씨 개명 전 이름) 강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H대학교는 교육부에 김명신(김건희) 교수의 재직 이력이 없다고 회신했다.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비슷한 대학 이름으로 '표기오류'가 있었으나, 이력서와 함께 경력증명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