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 정지, 취수 정지 처분을 받아도 무시하고 배짱 영업하거나 회사명 변경하고 영업 하면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음




2. 행정처분을 받은 제조업체에 대한 공지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에 4개월 정도만 올렸다가 모두 내리니 소비자들이 직접 발품 팔아가며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매우 힘듦.


공지 기간이 짧은 이유로 "오랫동안 공지하는 건 생수 제조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ㅈ같은 소리를 하는 환경부 관계자




3. 공지 내용에는 해당 제조업체와 행정처분 이유만 있을 뿐, 어떤 상표를 붙이고 판매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음



그냥 대놓고 불법 저지르라고 방치하는 수준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