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라는 돈은 없는 돈입니다.
법에서 인정도 안해주고 결국 자릿세라는건데.
니가 여기 들어오고싶으면 내가 팔아줄께.
대신에 자릿세를 다오.
권리금= 권리+돈 =집주인이 계약 만료되서 나가라고 하면 공중에 뜨는돈임.
권리금은 무슨 권리금? 지가 주인인줄 알겠네.
원래 권리금 요구하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에잇 퉤.
흠...악질건물주도 있겠지만 임대차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해지까지 자기가 약해서 당한다 이런 주장은 곤란하죠. 다만 위의 글에서 보았을때 권리금을 전 건물주가 받아먹었다는것이 똥집맛나라는 가게를 하던 건물주가 권리금받고 가게를 현 임차인에게 넘긴 다음 건물까지 팔아버렸고 거기까지는 뭐 문제없는듯한데 새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해서 문제가 되는것 같군요. 아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겁니다. 건물주의 권리도 있으니. 불법적이라면 명도소송하지도 못하죠. 잘되던 가게 쫒겨나는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들어줄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