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중량·윤폭·윤거가 다른데도 3축/4축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차종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소형견인면허를 자세히 보면, 견인차의 총중량이 3500kg 이하이고, 피견인차의 총중량이 3000kg 이하입니다. 견인차와 피견인차의 중량을 합한 총중량은 6500kg 이하이고요. 그러나, 톨게이트의 차종분류시스템은 2축인 차량만 윤폭과 윤거를 세분하여 인식하고, 3축 이상인 차량은 총중량·윤거·윤폭을 따지지 않고 축의 갯수로만 차종을 인식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1종 차량에 캠핑트레일러를 연결할 경우 윤거와 윤폭이 작고 총중량(견인차+피견인차)도 6500kg 이하인데 대형트럭이나 대형트레일러와 같은 차량으로 인식되어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3종 차량(대형차)보다 더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하는 모순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도 1종으로 등록할 수 없고, 4종(2축+1축)이나 5종(2축+2축)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건 이것대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피견인차를 포함하여 4종이나 5종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피견인차를 떼고 견인차만 운행할 때도 등록한 차종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견인차 단독으로 운행할 때는, 반드시 단말기의 전원을 끄고 일반차로로 가야 하고요.

견인차의 차종에 맞춰서 등록했을 때는, 피견인차를 달고 다닐 때 '차종 불일치'라는 안내문이 뜨고 경고음이 울리기 때문에, 일반차로로 가서 요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차종 분류 기준(민자고속도로도 동일)

1종(소형차) - 2축 차량, 윤폭(바퀴의 폭) 279.4mm 이하

2종(중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좌우 바퀴간 거리) 1,800mm 이하

3종(대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초과

4종(대형화물차) - 3축 차량

5종(특수화물차) - 4축 이상인 차량

1종(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이렇게 하고 톨게이트를 지나가면 4종 차량(대형화물차)으로 인식되어, 3종 차량(대형차)보다 더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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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축인 소형차(1종 차량)에 1축인 트레일러를 연결하면, 톨게이트의 차종분류장치가 3축 대형트럭과 똑같은 차종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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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고 톨게이트를 지나가면 5종 차량(4축 이상인 특수화물차)의 요금을 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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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축인 소형차(1종 차량)에 2축인 트레일러를 연결하면, 톨게이트의 차종분류장치가 4축 대형트럭과 똑같은 차종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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