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집행시효는 흔희 많이들 알고계시는게 10년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10년안에 예를들어 4년째 되었을때 집행이 들어가면 그날로부터 또 10년이 늘어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중 추징금 집행시효와 동일하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채무자을 괴롭힐수 있는데 대부분 포기하고 잊어버리니까요 지금 해놓으세요
작년에 제가 부모님 선물 사드리려다 큰 금액으로 저런 비슷한 일 때문에 사기 당했는데..총책은 못잡고 계좌 빌려준 사람은 무혐의 받아서 민사 진행중이에요.. 근데 변호사를 써서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ㅠㅠ....멘붕이에요.. 준비서면을 쓸건데 혹시 제가 쓰면 수정할 부분이라던지 빼야할 부분 등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변호사를 이길 순 없을거같아서 넘 속상하네요 소송비용도 제가 내야 하는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봐 생각치도 못해서 더 힘드네요 ㅠ 그냥 가만히 있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