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닭 팔면서 호프집 작게 하던집인데 나름 맛있고 포장손님이 많았는데
근데 갑자가 장사를 안해서 확인하니 미성년자가 거기서 술을 마셨나봅니다.
한달 이상을 문을 닫더니 급기야 폐업을 하더군요.
그 옆에 마침 횟집을 차린 집이 있었는데 약간은 작았는데 옆집 계약을 했는지 바로 트고 확장해서 장사를 하더군요.. 기획같은 냄새가 나던 일이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거 법 바뀌어서, 민증검사 후, 위조된 신분증으로 미성년자를 받더라도, 업주처벌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다만, 저렇게 민증검사(민증지참)를 안했다면 업주쪽 과실이라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민증이 없으면 안받아야지요. 알바들 교육을 꼼꼼히 못시킨게 안타깝네요. : (
저거 옛날 일이고. 지금은 민증 속이면 처벌 안받아요.. 괜히 열받지들 말아요.. 그리고 새벽이라고 민증검사 안하고 술 준 업주가 잘못이지..물론 자진신고한 것들도 쓰레기지만.. 입장 바꿔서.. 저런 업주들이 많아지면 질 수록 청소년 음주는 심각해 진다고요.. 저렇게라도 해야.. 청소년 음주를 줄일 수 있어요.. 모든 일엔 양이 있음 음이 있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