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약 한달전쯤(7월초) 비가 많이 오는 야간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과 사고날뻔한 적이있었습니다.

(삼거리이고 저는 내리막길 직진이고 상대방은 좌회전 후 오르막길)

상대차량은 반대차선 갓길에 주차 차량때문에 진입이 안되는데 무리하게 진입하였고 사고 날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정상 차선이라서 상대차량에게 뒤로 빼달라며 손짓 하였고 상대차량은 저보고 옆으로 비켜 가라는 신호로 더 앞으로 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좀 보고 들어오라고 하였더니 창문을 열며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상대방 얼굴을 보니 눈도풀려있고 음주운전이라 직감되어 신고하였습니다.

 

운전자A 동승자B로 칭하겠습니다.

 

신고중 B가 내려서 저의 버스 앞을 가로막아서고 A는 차량을 후진으로 하여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차량접촉은 없음)

A가 차량도주 후 B도 도망가길래 제가 내려서 도망갈려는 B를 잡고 있었습니다.

B를 잡고있는 도중에 도주하였던 A운전자가 차량 주차후 내려와서 잡고있는 저의 손을 뿌리칠려 하였고 

1:2로 실랑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하였던 경찰도 빨리 오지않는 상황속에 같이 일하는 분이

그 근처 사시는 분이라 퇴근하시면서 저를 보고 승용차에서 내려서 저를 도왔습니다. (동료는C로 칭하겠습니다)

 

C에게 상황설명 후 B가 도망갈려고 뛰길래 C가 뒤 따라갔고 저는 A를 잡고 있었습니다

잡고있는 과정에서 실랑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고박는 몸싸움은 없었고 A가밀치고 도망갈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넘어져 양쪽 무릎이 까진 상태입니다.

 

신고 한 경찰이와서 어느정도 일단락이되나 하였는데 먼저 도망갔던 B와 뒤 따라갔던 동료인C가 서로 실랑이 하다

C의 안경이 떯어지고 옷이 찢어지는 과정에서 B가 C의 멱살을 잡아서 밀쳤는데 B가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세벽에 파출소로가서 조서를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음주로 처리된다고 하였습니다.

며칠후 경찰서에서 전화가왔고 저에게 어떻게 할건지 묻더군요 저는 일키워봐야 뭐 하겠냐고 서로 끝내는게 좋지 않겠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끝나는지 알았는데 약 보름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B가 총 3명을 고소했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동료인C그리고 버스탑승객인 학생1명..

좋게 끝낼 의향으로 저희는 병원도 가지않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B가 고소햇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문제는 동료인C가 B를 밀쳐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고 하였고 진단서(2주나옴) 또한 고소후 시간이 지난후에 제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저희쪽 피해는

저는 

바지와 상의 찢어짐. 

양쪽 무릎 까짐 지금은 다 나았지만 흉터자국 남아있음 

목걸이 파손

 

동료인C 

멱살잡히고 B의 밀침으로 인해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목 통증호소

상의 찢어짐.

안경파손

 

운전자인 A는 다른 처벌에 의사없음 으로 조사관님이 얘기하심

동승자인 B는 허리가 안좋은 상태인데 넘어져서 더 안 좋아졌다고 주장함 

조사관님이 쌍방으로 나오면 같이 처벌받는다 해도 끝까지 가겠다고 조사관님 한테 애기하심.

 

동료인 C가 B를 밀치는 장면은 CCTV에 찍혀있고 B가 C를 밀치며 멱살 잡는 부분도 함께 찍혀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며 저의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법에 무지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B에 대해서 음주운전 방조죄로 고소 할수있다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