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캠프 해명: 

선거캠프는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이 최 전 원장의 2019년 설날 가족모임에 대해 '장소가 감사원 공관 만찬장인가, 설 모임 식사 준비는 직접 했나, 사진은 누가 찍었느냐'라고 공개 질의한 데 대한 답변도 내놨다.

캠프 공보단은 논평에서 가족모임 장소는 감사원장 공관 1층 식당이었고 당시 감사원 직원 없이 가족들이 식사 준비와 설거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가족 중 한 명이 찍었다고 밝혔다.

공보단은 "만약 설 명절에 공관 직원을 동원해 식사 준비를 시켰다면 문제 있는 행동이겠지만, 최 후보 가족들이 그렇게 분별없이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영양사로 재직중인 사람의 증언 : https://bit.ly/3CnQmhV

공무원 신분으로 사적 사용은 행동강령 위반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잘못했다 하질 않고 당연하다고 해명하는게 국짐당 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