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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수사와 공소에는 능한 율사였는지 모르나 사법시험 합격 후에 헌법을 한 번이나 제대로 읽어 봤는지 의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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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헛소리...

국짐당 들어가면 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