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정철승 변호사의 글이 올라가자 여기에 발끈해서 ㅇㅅㅇ이 글을 올림...
글의 내용인 즉슨...
수도권 야간 집합 명령이 있든 말든 직원들 데리고 단체로 식사를 한다는 내용.
응????????
이건 방역법 위반인데?????????
그런데 그간 저 인간의 사고방식에 근거하면
저건 저녁에 먹은게 아니라 점심 때 먹은거라고 우길 가능성이 큼.
그래도 문제.
그럼 야간 집합 금지 이야기는 왜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