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도로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천천히 서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와서 사고났습니다

 

반대편 1차선에는 포터가 대기중이고  오토바이가 2차선에서 바로 좌회전을 한것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과실은 안나왔는데  오토바이측에서 대인접수까지 해준 상태구요..

 

반대차선은 바닥에 좌회전 표시도 없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ㅠ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추가 보험사에서 6:4 또는 7:3정도 나올듯한다네요  그런데 그쪽에서 대인 취소한다네요

        보험사에서 각자 수리하는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댓글에 나온거처럼 그게 제일 베스트인가요?

 


삼거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