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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사고 났던거 이제 최종 해결 됐네요.. ㅋㅋ

 

상대방이 인정 안하고 보험접수 취소해서 (상대방 봄사에서 렌트 없이 도색만 하는 조건으로 100% 제시 했다가

 

왜 내 보험사가 내편 안들고 상대방  편드냐!! 라고 소리치고 접수 취소...;;)

 

걍 엿먹이려고 자차로 수리 (사이드 통 교체..  139만원정도..) 후 구상권 청구 했네요

 

청구 금액 보면 수리비에서 제가 낸 자기부담금 제외한 전액.........

 

거진 10개월만에 종결 됐네요 원고 승..  저 아저씨...... 보험처리 안하려고 객기부리다 쌩돈 나가네요..

 

차라리 보험접수 하고 과실 산정 인정 안했으면 쌍방과실에 (저도 8:2 정도면 인정하려 했었..;;)

 

봄사에서 지급했을텐데..  보험접수를 취소해버리니 상대방 봄사에서 관여도 안하고 민사로 전액 뚜드려 맞았네요 ㅋㅋㅋ

 

저 돈은 자기부담금 환급하지 말고 그냥 봄사에서 먹고 이력 삭제해달라 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