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 여기 노다지구만!

 

신호위반(정지선 위반) 4대 : 28만원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대 : 7만원

 

중앙선 침범 2대 : 18만원

 

신호대기하는 1분 동안 도대체 무슨일이 일어나는거야?

 

재밌는건 나한테 신호위반 안한다고 뒤에서 경적 계속 울리는 아반떼 한대도 있었다는 사실ㅋㅋ

 

저게 다 내 월급이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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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 이중정지선이란 큰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사이에 둔 이중정지선으로 보통 차로의 크기가 큰장소 또는 횡단보도 설치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등으로 인해 교차로 인근에 횡단보도 설치가 어여운 경우나 도로구조상 교차로 가까 이 정지선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신호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 첫번째 신호에서 차량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 할지라도 두번째 정지선으로 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우회전의 경우 차량 신호가 적색에도 다른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교통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작성부서 : 경찰청 강원도경찰청 동해경찰서 청문감사관